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로표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연구 3. 항로표지에 관한 투자계획 4.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협력 5.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육성 6. 그 밖에 항로표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