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