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로표지법 제5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제41조–제43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제41조

제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①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 국제항로표지협회와의 협력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 지원 3. 국제기구의 항로표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시험ㆍ검사 5.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산업화 촉진 및 지원 6. 항로표지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항로표지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7. 외국과의 항로표지 관련 개발협력 지원 8.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하는 부표류의 제작 및 수리 9. 이 법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기술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의 범위ㆍ내용 및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연구기관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술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⑦ 기술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기술원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2조

제42조(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43조

제4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국가는 기술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하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ㆍ무상대부 기간과 물품의 무상대부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로표지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