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2조
제42조(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2조(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42조(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