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제4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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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제37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향상과 항로표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개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기능과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제38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하여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39조(검사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성능에 관한 검사(이하 "장비ㆍ용품등 검사"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등 검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의 시험 및 검사 등을 위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무상사용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③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ㆍ용품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대행기관의 사무실 또는 장비ㆍ용품 검사 장소에 출입하여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려는 경우 조사 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출입 목적ㆍ날짜ㆍ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검사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0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검사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비ㆍ용품 검사의 대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비ㆍ용품 검사의 대행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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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