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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37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제37조

제37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향상과 항로표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개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기능과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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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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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37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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