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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36조(원상복구의 의무)

원상복구의 의무

제36조

제36조(원상복구의 의무) ①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는 제외하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사설항로표지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수용한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을 훼손한 사람은 자비(自費)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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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36조(원상복구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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