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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35조(항로표지의 보호)

항로표지의 보호

제35조

제35조(항로표지의 보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로표지에 올라가거나 출입하는 행위 2. 항로표지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 3. 항로표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서 토석ㆍ자갈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4. 항로표지에 낙서하는 행위 5. 항로표지에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6. 항로표지에 토석ㆍ자갈ㆍ모래ㆍ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을 투여하는 행위 7. 그 밖에 항로표지 기능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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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35조(항로표지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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