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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34조(선박에 대한 제한)

선박에 대한 제한

제34조

제34조(선박에 대한 제한) ① 누구든지 선박(부선ㆍ뗏목, 수면비행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의 선박과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항로표지에 접근하여 항행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繫留)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을 계류할 목적으로 설치된 항로표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항로표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碇泊)하거나 정류(停留)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선박을 항행하다가 항로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장소ㆍ훼손내용 및 조치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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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34조(선박에 대한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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