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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30조(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제30조

제30조(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항로표지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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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항로표지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30조(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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