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빛 등의 제한
제31조
제31조(불빛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불빛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항로표지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불빛 등의 제한
제31조(불빛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불빛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항로표지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31조(불빛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