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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1절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제9조–제17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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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제9조

제9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① 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해역의 여건 및 해상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항로표지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항로표지의 기능에 대하여 측정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항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항법정보 등의 제공

제10조

제10조(항법정보 등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R-Mode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근거로 여러 가지 오차요인을 보정하여 생성하는 위치정보 및 항법정보(항공분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는 제외한다) 2. 지상에 설치한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한 위치, 항법 또는 시각(時刻) 등의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관리 및 항법정보의 제공에 관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제11조

제11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 또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해양기상신호표지ㆍ조류신호표지ㆍ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의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고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우선적으로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중암초의 제거 등

제12조

제12조(수중암초의 제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수역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다.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제13조

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①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준설, 매립, 구조물 설치 등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의 시행 2. 풍력발전단지, 조력(潮力)발전단지, 파력(波力)발전단지 및 부두 등 인공구조물의 설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제14조

제14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①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선박이 침몰하거나 좌초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때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沈船標識)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그 설치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침선표지가 선박의 항행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침선표지의 추가 설치 및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라 침선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선표지를 직접 설치ㆍ관리하고,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침선표지를 긴급히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가 침선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침선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허가 등의 의제

제15조

제15조(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였을 때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라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가 침선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된 침선표지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 또는 변경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침선표지를 설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된 침선표지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항로표지의 고시

제16조

제16조(항로표지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가 설치ㆍ폐지되거나 항로표지의 위치ㆍ명칭ㆍ등질(燈質)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이하 "현황변경"이라 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고 등

제17조

제17조(신고 등) 누구든지 항로표지가 천재지변 또는 선박충돌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등(消燈)ㆍ유실(遺失)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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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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