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등
제17조
제17조(신고 등) 누구든지 항로표지가 천재지변 또는 선박충돌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등(消燈)ㆍ유실(遺失)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로표지법 제17조(신고 등)
신고 등
제17조(신고 등) 누구든지 항로표지가 천재지변 또는 선박충돌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등(消燈)ㆍ유실(遺失)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17조(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