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로표지법 제15조(허가 등의 의제)

허가 등의 의제

제15조

제15조(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였을 때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라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가 침선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된 침선표지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 또는 변경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침선표지를 설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된 침선표지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

제1절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15조(허가 등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