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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제13조

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①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준설, 매립, 구조물 설치 등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의 시행 2. 풍력발전단지, 조력(潮力)발전단지, 파력(波力)발전단지 및 부두 등 인공구조물의 설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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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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