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암초의 제거 등
제12조
제12조(수중암초의 제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수역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다.
수중암초의 제거 등
제12조(수중암초의 제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수역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12조(수중암초의 제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