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기관의 종류
제9조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1. 전국대의원총회 2. 중앙위원회 3.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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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관의 종류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1. 전국대의원총회 2. 중앙위원회 3. 운영위원회
전국대의원총회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1. 제11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3.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8명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사람 12명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사람 각 6명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
제11조(중앙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 모집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5. 적십자사의 기구(機構)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19명 2.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이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의 심의ㆍ의결 2.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의결정족수 등
제13조(의결정족수 등) ① 회장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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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