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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3장 집행기관

제14조–제1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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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제14조

제14조(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①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②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임원 및 고문

제15조

제15조(임원 및 고문)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② 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임원 및 고문의 임기

제16조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임원 및 고문의 직무

제17조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① 회장은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에 관한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⑤ 임원과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18조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무처

제19조

제19조(사무처)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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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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