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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5조(임원 및 고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5조(임원 및 고문)

임원 및 고문

제15조

제15조(임원 및 고문)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② 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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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5조(임원 및 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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