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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장 벌칙

제28조–제2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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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8조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29조

제29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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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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