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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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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등기

제3조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소

제4조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

제5조(정관)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종류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적십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원

제6조

제6조(회원)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사업

제7조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제8조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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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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