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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

사업

제7조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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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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