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제24조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2. 적십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출판 사업 3. 자산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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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2. 적십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출판 사업 3. 자산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독 등
제27조(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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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