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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4조(수익사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4조(수익사업)

수익사업

제24조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2. 적십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출판 사업 3. 자산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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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4조(수익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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