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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제23조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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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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