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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기본재산의 취득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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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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