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6조제6조(회원)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