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제19조
제19조(사무처)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무처
제19조(사무처)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9조(사무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