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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장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제5조–제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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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제5조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신고

제6조

제6조(공동신고) ①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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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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