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4조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벌칙
제2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자원을 개발한 자 2.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3.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벌칙
제24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의5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과태료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양벌규정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