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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제13조–제15조의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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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제13조

제13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① 제14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며,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같은 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 대상 자원

제13조의2

제13조의2(투자 대상 자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3조의3

제13조의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존립기간

제13조의4

제13조의4(존립기간)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起算)하여 2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영업보고서의 제출

제13조의5

제13조의5(영업보고서의 제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13조의6

제13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제13조의7

제13조의7(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은 3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투자위험보증사업

제13조의8

제13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 ①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授受)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의 한도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환매금지투자회사

제14조

제14조(환매금지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재산운용의 방법

제14조의2

제14조의2(재산운용의 방법)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개발ㆍ생산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탐사 중인 광구(이하 "탐사광구"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투자 대상 해외자원에 대한 제3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이하 이 항에서 "전담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3. 전담회사의 주식ㆍ지분ㆍ채권ㆍ수익권의 취득 4. 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5.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 대상 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6. 석유ㆍ가스ㆍ일반광물의 탐사ㆍ개발ㆍ생산ㆍ정제ㆍ운송ㆍ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 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2. 금융기관에 예치 3. 국채ㆍ공채의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금차입 등

제14조의3

제14조의3(자금차입 등)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것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절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재산운용의 방법

제15조

제15조(재산운용의 방법) ①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탐사광구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단기대출 2. 금융기관에 예치 3.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4.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금차입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자금차입 등) ①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것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3.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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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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