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차입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자금차입 등) ①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것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3.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