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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4장 지도ㆍ감독

제16조–제1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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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합

제16조

제16조(사업의 경합) 산업통상부장관은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競合)된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그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제17조

제17조(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하여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원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명령에 따라 개발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개발해외자원의 국내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 및 검사

제19조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장부ㆍ서류ㆍ물건과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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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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