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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제10조–제1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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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제10조

제10조(보조) ①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드는 비용 2.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3. 해외자원개발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융자

제11조

제11조(융자) ①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및 개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3.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4.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 5. 그 밖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융자심의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조세에 대한 특례

제12조

제12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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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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