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4조의3
제24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의5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조의3(벌칙)
벌칙
제24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의5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인용 형식「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조의3(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