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4조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조(벌칙)
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인용 형식「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