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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장 보칙

제26조–제2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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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ㆍ검사 등

제26조

제26조(출입ㆍ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안정성 및 효율적 운영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무역문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부터 14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히 검사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ㆍ검사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ㆍ검사의 시간 및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청문

제27조

제27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28조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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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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