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
제4조(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촉진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전자무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전자무역에 관한 거래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등에 관한 사항 7.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