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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장 벌칙

제30조–제3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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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ㆍ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ㆍ무역업자ㆍ무역관계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를 행사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가 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의 증명서가 발급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칙

제31조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ㆍ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ㆍ무역업자ㆍ무역관계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4.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벌칙

제32조

제32조(벌칙) 제1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33조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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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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