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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전자무역문서의 보안 및 관리

제20조–제2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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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제20조

제20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①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무역업자로부터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라 한다), 무역업자 및 무역관계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가 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의 증명서가 발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 무역업자 및 무역관계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제21조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인 또는 수신인이 신청한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3.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4.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공개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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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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