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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장 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24조–제2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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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제24조

제24조(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무역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제25조

제25조(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전자무역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무역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민간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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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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