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2조
제32조(벌칙) 제1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2조(벌칙) 제1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