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의 실시
제7조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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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의 실시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8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현장 수요조사
제9조(현장 수요조사)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 필요한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 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을 통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하여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단체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대상,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그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까지 이를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제14조(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ㆍ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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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