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제31조
제31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①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 ② 삭제 ③ 농촌진흥청장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마련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의 수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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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제31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①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 ② 삭제 ③ 농촌진흥청장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마련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의 수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제32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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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