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제32조
제32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제32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농촌진흥법」 제32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