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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제5장 보칙

제36조–제3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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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6조

제3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 등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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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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