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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제4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제33조–제3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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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제33조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 농식품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8.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ㆍ사업 지원 9.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0. 농업과학기술 인재 양성사업 지원 11.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제34조

제34조(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5. 농업ㆍ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진흥원은 제33조제1항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흥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35조

제35조(진흥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탁한 사업이나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은 제33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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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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