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촌진흥법 제1절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제6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제5조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⑦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제6조

제6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①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사업의 평가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진흥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