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제6조제6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①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사업의 평가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