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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제31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제31조

제31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①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 ② 삭제 ③ 농촌진흥청장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마련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의 수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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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진흥법」 제31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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